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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은 폭염ㆍ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나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 관련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