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현장 안전 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인천 서구의 한 무인키즈풀(영유아용 수영장을 갖춘 놀이공간)에서 2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인키즈풀 등 새롭게 생긴 물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 시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