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인키즈풀 등 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수영장 정의 추가
법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실내외 시설인 '어린이수영장'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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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해요.
변경 후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가 물놀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어린이수영장'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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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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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한 시설을 말해요. 다만,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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