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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한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유치 애로, 조기퇴직 인원 증가, 업무의 연속성 저해,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건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수사처검사)
제9조(인사위원회)
제14조의2(수사처검사 적격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