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공수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연임 제한 폐지
현재 공수처 검사는 임기 제한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의 연임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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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수사처검사) 제3항
변경 전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변경 후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정년은 63세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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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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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격성 심사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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