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설은 원격교육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ㆍ공제사업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이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거쳐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절차상 중복인 면이 있고, 원격 평생교육시설인 경우 시설 이용에 따른 생명ㆍ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를 두는 것이 불필요한 면이 있다는 의견 등 규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를 배제하고, 기존 평생교육시설이 추가로 원격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이중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