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하고 중복 신고 절차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원격 교육 시설의 보험 가입 면제
실제로 사람이 모여서 진행되는 대면 교육이나 실습이 없는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사업에 가입할 의무를 면제해 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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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변경 전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변경 후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기관(대면 교육 또는 실습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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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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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가입·공제사업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이나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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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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