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까지 넓혀 더 폭넓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준비 범위 확대
기존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구분되었던 노후준비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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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변경 후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분야별로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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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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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년기에 필요한 여러 영역에 대해 진단이나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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