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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년기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을 비롯하여 경제적 안정, 가족ㆍ이웃 등과의 정서적 유대,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계 유지 등 개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함.
따라서 노후준비서비스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활동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