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활동임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준비서비스 정의 구체화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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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했어요.
변경 후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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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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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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