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자동으로 주행이 정지되나, 이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법률상의 최고속도를 초과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개조할 경우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더라도 도로 통행 속도(일반도로의 경우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등)를 준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이러한 불법개조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법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도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여 속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에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개조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개조로 야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