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 개조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확대
속도 제한 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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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9호의2
변경 전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의미해요.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에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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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처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법적으로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작동이 멈추고 무게가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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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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