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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최대 근로시간 허용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함.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ㆍ재난, 인명ㆍ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자 함. 또한,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