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재난이나 안전 관련 긴급 상황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 축소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재난·재해 대응이나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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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사람의 생명 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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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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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연장근로
재난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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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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