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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의원 외 17인 ·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4조제2항 및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4조의3(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44조의4(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제44조의5(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