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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비과세소득에 관한 규정을 두어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업종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수출액 기준으로 산업별 외화 가득원은 1위 반도체, 4위 해운, 5위 조선산업이며, 해운과 조선을 합한 해양산업으로 묶으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선원은 평상시 수출입 물류의 99.7% 담당하고 있으며, 전쟁 등 비상시에는 제4군으로서 보급물자수송을 위한 동원인력 역할도 함께 하는 국가 필수 인력임.
하지만 현재 우리 해양수산업의 필수 인력인 선원은 선상에서의 실질 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선원의 임금 또한 육상임금과 비교 시 경쟁력이 떨어져 선원직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선원인력 확보 및 선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