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판매ㆍ영업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상가건물이나 공동주택ㆍ업무시설이 추가로 함께 있는 복합형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등”이라 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가건물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상가건물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상가건물등의 상인의 손해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