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복합형 상가건물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화재공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만 운영하고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상가건물 및 복합형 상가건물의 상인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전통시장등의 화재공제 운영 지원)
변경 전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및 복합형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공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내는 돈을 모아 운영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