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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이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