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취약계층이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상 종량제 봉투 무상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자체가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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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9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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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구입하는 전용 봉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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