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근거 마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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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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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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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량제 봉투등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매기기 위해 사용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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