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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96조 국회 보고 의무에 따라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및 금융안정상황(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이들 보고서 외에도 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지역경제보고서)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음.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경제상황을 전망하여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요현안을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6조).
현행
개정안
제96조(국회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