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지역경제보고서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대상 확대
현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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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국회 보고 등) 제1항
변경 전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 거시 금융안정상황 및 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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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화신용정책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 돈의 양(통화량)을 조절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등의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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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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