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계산 시 차감항목에서 배당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배당의 경우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상당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소득증진과 우리 경제로의 환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시 제기된 비판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들어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일컫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과거와 달리 배당을 통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높은 효과가 기대됨.
한편, 우리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우리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래서 금융당국과 정부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이에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산정 시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 중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지급되는 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통한 소득 배분과 자본시장에서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