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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학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ㆍ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ㆍ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전학ㆍ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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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