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그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
학생이 출석정지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반드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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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내용과 사유를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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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육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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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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