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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관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도우고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