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세무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형벌과 책임 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음.
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