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 없는 형사 처벌로 인해 자격이 자동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관련성 중심의 제재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 세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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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호
변경 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변경 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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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격을 주지 않거나 취소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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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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