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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19세 청년에 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보호종료아동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매해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2천500명으로 그 중 33.4%가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약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 비율 역시 높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요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자함(안 제3조제4항제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