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환경 개선
발의 의원들은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이 일반 청년보다 높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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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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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또는 24세 등)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고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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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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