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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납세의무자의 주택 및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면서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액이 아니라 해당 재산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해당 산식은 국회가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여 공제대상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규정한 것이고, 법원도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4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