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중과세 문제의 완전한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재산세 공제 방식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공제 대상을 부당하게 줄여놓은 것이라고 봐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공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같은 세금에 대해 두 번 매기는 이중과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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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함
변경 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중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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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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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과세 대상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겹치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 이를 방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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