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파산 및 회생 절차에 있는 채무자들이 회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파산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파산 및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용어를 순화함.
나.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신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개시의 결정기한 1개월로 명시해 두고 있음에 반하여 파산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바로잡고 파산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함(안 제310조).
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하고,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3조의2, 제323조의3 및 제349조제1항 단서 각 신설).
라.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하여 현행보다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3조제2항제1호).
마.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안 제562조 및 제564조).
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결정 신청 당시에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이고, 현행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1조).
사.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6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145조(상계의 금지)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제247조(항고)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제310조(파산선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3조의2(중지명령)
제323조의3(파산신청의 취하)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제327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338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제340조(임대차계약)
제342조(위임계약)
제343조(상호계산)
제344조(공유자의 파산)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382조(파산재단)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제390조(상속인의 재산처분)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제402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410조(대체적 환취권)
제416조(상계권)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제422조(상계의 금지)
제423조(파산채권)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제433조(유한책임사원의 파산)
제434조(상속인의 파산)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제436조(상속인의 한정승인)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제442조(우선권의 기간계산)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제447조(채권신고방법)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537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제556조(면책신청)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564조(면책허가)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574조(당연복권)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제578조의12(파산재단)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제580조(개인회생재단)
제581조(개인회생채권)
제585조(환취권)
제586조(별제권)
제587조(상계권)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624조(면책결정)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