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파산절차 기본체계45건
파산선고와 파산절차개시결정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조개정현재는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신청 시 특정 지역에 대한 재판관할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제6조개정지금은 회생절차폐지 후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다루지만,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합니다.
- 제7조개정현재는 파산선고 시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도 이에 준용하게 돼요.
- 제16조개정지금은 특정 자격이 없는 사람의 관리위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람도 포함하여 제한합니다.
- 제23조개정현재는 회생절차나 파산선고 시 등기를 촉탁하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를 촉탁하게 돼요.
- 제24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등기를 촉탁하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촉약합니다.
- 제35조개정현재는 청산 중인 회사의 회생신청을 다루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규정도 함께 포함됩니다.
- 제145조개정지금은 특정 시점 전의 채무에 대한 상계 금지를 다루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점도 관련 기준에 포함됩니다.
- 제241조개정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존속을 규정하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 제247조개정지금은 항고 기각 후 파산선고 시 보증금을 재단에 귀속시키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요.
- 제291조개정현재는 회생절차폐지 후 파산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도 포함됩니다.
- 제292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제301조개정지금은 외국 파산선고 시 사실을 추정하지만,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로 바뀝니다.
- 제304조개정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닐 때 국고에서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등의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2절 제목개정기존의 '파산선고'라는 표현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뀝니다.
- 제306조개정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유지됩니다.
- 제308조개정파산신청이나 선고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절차가 속행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310조개정파산결정서에 파산선고 시각을 적던 것을 파산절차개시결정 시각을 기재하도록 바뀝니다.
- 제312조개정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던 사항들을 파산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제313조개정파산선고 시 공고해야 하는 내용들이 파산절차개시결정 시 공고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 제314조개정법인 파산 시 주무관청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315조개정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파산절차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제317조개정비용이 부족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던 폐지 결정을 파산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하게 됩니다.
- 제319조개정필요한 경우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제320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구인 규정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돼요.
- 제322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구인을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전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 제323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전의 보전처분으로 바뀌어요.
- 제323조의2파산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절차개시결정까지 강제집행, 담보권 설정, 채무 변제 등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 제323조의3파산신청자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326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절차 정지를 규정하지만,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정하게 돼요.
- 제327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조치 사항을 정하게 돼요.
- 제329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를 규정하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후의 법률행위로 바뀌어요.
- 제330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후의 권리취득으로 바뀌어요.
- 제331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전의 등기·등록 등을 규정하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전의 등기·등록 등으로 바뀌어요.
- 제332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규정하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 바뀌어요.
- 제333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 후의 어음 인수를 규정하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후의 어음 인수로 바뀌어요.
- 제481조개정파산관재인이 재산장부를 폐쇄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는 시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돼요.
- 제482조개정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내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요.
- 제488조개정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시점이 파산절차개시결정 기준으로 변경돼요.
- 제501조개정법인파산재단의 환가와 관련하여 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기준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요.
- 제503조개정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들이 파산절차개시결정 기준으로 변경돼요.
- 제535조개정확정채권에 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기준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요.
- 제537조개정상속재산의 잔여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파산절차개시결정 기준으로 변경돼요.
- 제540조개정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의 기준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요.
- 제545조개정비용부족으로 인해 법원이 파산폐지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돼요.
채권 및 재산관리58건
파산재단의 구성, 채권의 범위, 그리고 재산 관리와 관련된 권리 관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334조개정파산선고 전후에 알았는지 여부를 추정하는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35조개정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권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36조개정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관련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38조개정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에 관한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40조개정임대차계약 관련 규정들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42조개정위임계약 시 수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43조개정상호계산의 종료 및 잔액 지급 청구에 관한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44조개정공유자의 파산 시 분할 및 지분 취득 관련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45조개정배우자 등의 재산관리에 관한 민법 규정 준용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46조개정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간의 관계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47조개정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49조개정체납처분 시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350조개정파산재산 관련 행정사건이 있을 때 절차가 중단되는 기존 규정이 유지돼요.
- 제351조개정법인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52조개정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382조개정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장래의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383조개정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면제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2배로 확대돼요.
- 제385조개정파산선고 후 한 단순승인이 파산재단에 대해 한정승인의 효력을 갖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386조개정파산선고 후 한 상속포기가 파산재단에 대해 한정승인의 효력을 갖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388조개정채무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특정유증을 파산관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돼요.
- 제389조개정상속재산 파산 시 재산의 귀속과 상속인의 한정승인 간주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90조개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파산선고가 있을 때 권리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400조개정상속재산 파산 시 부인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01조개정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02조개정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관련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04조개정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05조개정부인권행사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06조개정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07조개정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권리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407조의2개정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08조개정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10조개정대체적 환취권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16조개정파산채권자의 상계권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17조개정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21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시에 상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 제422조개정상계 금지 사유를 판단할 때 파산선고 대신 파산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 제423조개정파산채권의 범위를 정할 때 파산선고가 아닌 파산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을 기준으로 해요.
- 제425조개정기한부채권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는 시점이 파산선고에서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요.
- 제426조개정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파산선고에서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돼요.
- 제428조개정공동 채무자의 파산 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준이 파산선고에서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요.
- 제429조개정보증인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돼요.
- 제430조개정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파산선고에서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요.
- 제432조개정무한책임사원의 파산 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돼요.
- 제433조개정유한책임사원의 파산과 관련하여 법인이 출자청구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요.
- 제434조개정상속인의 파산 시 상속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돼요.
- 제435조개정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과 관련하여 기존 내용이 유지됩니다.
- 제436조개정상속인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37조개정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관련 규정이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제438조개정상속인의 채권자와 관련된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42조개정우선권의 기간계산에 관한 기존 규정이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제443조개정상속채권자의 우위에 관한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44조개정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 순위 규정이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제445조개정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관련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46조개정후순위파산채권의 범위 중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꾸어 적용해요.
- 제447조개정채권신고방법에 관한 기존 내용이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제464조개정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66조개정파산채권에 대한 이의를 주장할 때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는 규정이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돼요.
- 제473조개정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들이 파산절차개시결정 기준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신탁 및 특별사례16건
신탁재산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파산 절차와 관련한 특례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549조개정간이파산의 요건에 관한 내용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74조개정당연복권 요건 중 사기파산 관련 기간 규정이 파산절차개시결정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575조개정신청에 의한 복권 절차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77조개정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시 의견을 듣는 절차가 파산절차개시결정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578조의5개정신탁재산 파산 시 통지 및 등기 촉탁 관련 규정이 파산절차개시결정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578조의6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시에 수탁자 등을 구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에도 가능해져요.
- 제578조의7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설명의무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 제578조의8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전에도 가능해져요.
- 제578조의9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시에 수탁자 등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에도 가능해져요.
- 제578조의10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시에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에도 가능해져요.
- 제578조의11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시에 파산관재인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제578조의12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시에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에도 그렇게 돼요.
- 제578조의13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시에 채무자를 수탁자 등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제578조의14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시에 환취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 제578조의15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시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에도 가능해져요.
- 제578조의16개정지금은 파산선고 시에 신탁채권이 수익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앞으로는 파산절차개시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면책 및 형사처벌15건
채무자의 면책 결정과 파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556조개정면책신청에 관한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57조개정강제집행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58조개정채무자의 심문에 관한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62조개정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구체적인 6가지 사유를 들어야 해요.
- 제624조개정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때 채권자가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650조개정사기파산죄 처벌 시 기준이 파산선고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651조개정과태파산죄 처벌 시 기준이 파산선고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652조개정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 및 과태파산죄 처벌 시 기준이 파산선고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654조개정제3자의 사기파산죄 처벌 시 기준이 파산선고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580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 제581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적용해요.
- 제585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 제586조개정지금은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 제587조개정지금은 파산신청과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해요.
- 제611조개정노인, 장애인, 청년, 다자녀 양육자, 한부모가족은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기타2건
- 제564조개정면책허가 시 판단 기준 중 일부 항목이 삭제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 대체돼요.
- 제566조개정면책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