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함)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등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인 사람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