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무형문화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위원의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등 주요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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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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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으로, 전통 기술이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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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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