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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내집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됨.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