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공기업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이나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이를 보완하여 지방공기업도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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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나, 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출자한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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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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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이나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을 내거나(출자) 재산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출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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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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