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의·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23.8.)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LH 부실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여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5억원에서 10억으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영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