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의무 불이행 시 영업정지 기간 확대
건설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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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이를 대신하는 과징금을 1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건설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이를 대신하는 과징금을 2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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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영업정지 및 과징금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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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때도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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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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