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반복 위반 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상향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기존 5억 원이었던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높여 엄격하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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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실 공사 시 과징금 상한이 5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올리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부실 시공 시 5억 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때의 위반 횟수는 새로운 처벌 기준(최근 3년간 2회 이상)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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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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