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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발의 · 의원 외 24인 ·
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살인예고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형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8조의2(공중협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