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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방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수도 줄어들어 해당 지역 내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ㆍ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및 제59조제1호후단 및 각 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9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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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