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할 때에는 위치, 면적, 지정일시,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관리지역 내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안전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의 관광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조례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며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안내판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지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