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 강화와 안내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조치 고시 및 공보 게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광객을 위한 안전조치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이를 공보에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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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제5항
변경 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위치, 면적, 조치사항 등을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함
변경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관광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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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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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지역
과도한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생활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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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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