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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통일교육 지원법」은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통일인식 조사에 따르면 20대 및 30대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8세에서 29세까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0%를 넘어서는 등 미래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홍보영상 제작을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 편성을 요청하는 등 통일교육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통일교육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