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대표발의
통일교육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통일교육 홍보영상을 직접 만들고 방송사업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통일교육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고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해야 하며,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비율 범위 내에서 해당 영상을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하며 필요시 통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의식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태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