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적인 보조율보다 높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조율 하한을 70%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