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가 지원 비율의 하한선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원 보조율 하한선 설정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국가 지원 비율(보조율)의 최소 기준을 70%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해 다른 법률의 보조율과 관계없이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의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국가 및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해 다른 법률의 보조율과 관계없이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의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보조율의 하한은 100분의 70으로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보조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보조율을 확임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